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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7월 수시1차 합격생 학부모 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당시 나눠주신 책자에 보면 국가유공자 손자녀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나와 있던데 가능한지요.
국가유공자라 함은 상이유공자, 무공훈장 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공훈장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는지요...
국가유공자 장학제도가 직계인지 손자녀까지인지 무공훈장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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