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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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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을 받아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변경시행일 2015년 10월 20일)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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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반환 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한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나머지 달의 학습지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