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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 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최대 인정학점
학기당 최대 인정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함.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하여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함.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최대 인정 학점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수강중인 자 (전문대 및 대학중퇴자 제외)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가능
병무청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재학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 등 제출